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실시건보공단, 6월 12일 부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2019. 6. 12.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 및 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 ·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에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 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