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