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기재부, 임상시험에 대한 부당과세·5년 소급적용 강행 제약협회, 병협 등과 부당 과세조치에 강력 공동대응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그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던 임상시험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세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밀어붙이자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좋은 약 개발과 R&D 투자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입장 돌변에 따른 국민 불신 초래와 다국가간 계약이 전체 임상시험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 신뢰도의 저하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세를 돌연 방침을 바꿔 납부하도록 하고 더욱이 5년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