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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도매자본 약국 개설, 약권침탈 행위"

jean pierre 2011. 2. 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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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도매자본 약국개설, 약권 침탈 행위"
결의문 채택.대한약사회에 강화된 대응 촉구
2011년 02월 21일 (월) 12:35: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도매자본의 편법 위장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안건을 채택한 경기도약사회가 공식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와관련 21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도약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도매자본의 불순한 우회적 약국진출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를 약사권 침탈행위로 간주 적극 대처▲약권 흔들기가 극심한 혼란기에 거대자본의 힘과 논리로 편법적 약국 개설, 운영기도 즉각 중단▲음성적으로 운영되고있는 도매상 대표 친인척 명의 편법약국 실태파악 및 기업자본의 편법적 약국개설 척결위한 약사법 개정등 적극대처 대약측에 요구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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