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힘들어 못살겠다. 결제기간 연장 요청" | ||||||
매출 저조. 회전기일 압박...2-3중고에 시달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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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시행과 관련 상당수의 약국이 결제 회전 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약국가에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3-10개월까지의 결제 융통성이 대부분 사라져 어려움이 크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거나 회전이 잘 되지 않는 약국의 경우는 재정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도매업체들은 2-3개월 내에 결제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공급중단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 조차도 맘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들로서는 법적으로 2.8% 이상은 주면 위법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다소 숨통이 트인 상황이고 법적토대를 기반으로 다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약국들은 법적 금융비용 2.8%가 전혀 달갑지가 않다. 충남의 한 약사는 “우리지역의 70-80여개 약국이 대부분 비슷하다. 자금 회전 압박에 고통을 겪는 곳이 대부분이다. 도매업계는 2-3개월 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매출 저조와 자금 유동성 악화로 상당한 어려움이다. 사정을 호소하면 약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도매상도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단위약사회 차원에서 고문변호사와 회계사를 위촉해 대책마련에 나설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상급약사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고충을 유관기관에 탄원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약국가는 금융비용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주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비용 이전의 수준은 약국별로 다르지만 통상 전문약의 경우 4-6개월, 일반 약의 경우 8-10개월까지다. 그러나 대금결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개별약국 별로 표준화, 균일화 하기 힘든 부분이다. 사입규모나 거래조건 등에 따라 제각각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약국이더라도 품목이나 거래 업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일부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도매 및 제약계를 상대로 카드 결제의 일방적 요구와 수수료등 약국 대금 결재와 관련해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의 결제관련 요구가 커질 경우 대한약사회가 어떤 대책을 제시할 지 주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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