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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수퍼판매, 공공시설에 취급소 설치통해 해결

jean pierre 2011. 2.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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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수퍼판매, 공공시설에 취급소 설치통해 해결
진수희 복지장관 " 불가 입장 밝혀..미국은 상황 달라"
2011년 02월 21일 (월) 15:31:1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의약품 수퍼판매와 관련 복지부가 국민 누구나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시설에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대에 의약품을 취급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21일 오후 YT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 복지분야 현안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미국등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미국등은 대형마켓에서 약사의 관리가 가능한 점포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동네골목골목에 있는 구멍가게, 편의점에서 판매하자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만약 골목골목의 동네 가게에서까지 모두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면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시설인 소방서나, 경찰서, 구청등에 약국이 문을 열지않는 심야나 공휴일에 취급소를 설치해 판매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장소 의약품 취급소 설치는 약사회가 운영중인 심야응급약국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협조가 원활치 못해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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