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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권찬탈 행위 공세적 자세 필요

jean pierre 2012. 5. 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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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권찬탈 행위 공세적 자세 필요
약사법 개정안 통과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2012년 05월 04일 (금) 07:49:2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약사법 개정 국회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은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원칙이 58년만에 무너져 약이 약사 손을 떠나 팔리는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을 접하며 그동안 이를 막기위해 쏟았던 입장에서 허탈, 상실감은 매우 크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에는 약사들이 스스스로 분열됨에 따라 단초를 제공한 것 또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책임 소재는 무의미하며 리더십 회복, 신뢰회복, 정풍운동등을 통해 회원들의 마음을 추슬러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을 통해 앞으로 지속될 약권 찬탈 행위에 공세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도약은 이를 위해▲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저가대체조제 자유화▲일반약 임의조제 허용 등 국민의 편익과 약권 신장을 위한 정책등 약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병행되어야 하며 편의점 일반약 판매건도 안전성 확보와 미허용 일반약의 판매여부등 사후관리를 강력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특히 약사회가 스스로 더 이상 품목 확대의 빌미를 주지 않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경기도약은 비대위를 해체한다고 밝히고 모든 약사들이 협심해 이번 치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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