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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법 위반 약국 대상 청문회 열어

jean pierre 2014. 2. 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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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법 위반 약국 대상 청문회 열어 

 

약국점검 적발 약국 대상,.재발방지 약속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약국내 전문무자격자 퇴출을 위한 약국 자정사업의 일환으로 법위반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도약사회는 28~9일 양일간에 걸쳐 지부회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중 실시된 약국 점검을 통해 무자격자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의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청문회(약국위원회, 약사윤리위원회 합동)를 진행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개설약사들은 모두 법위반 사항을 인정했으며 또한 약사회에서 요구한 재빌방지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정장섭 약국담당부회장은 근무약사 확보의 어려움, 약국의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은 약사가' 라는 원칙을 가지고 항상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약국을 관리해 줄 것을 참석한 약사들에게 당부하면서 청문대상 약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약사회 방침을 고지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9월 함삼균 회장 명의로 소속회원 전원에게 서신을 발송, 약국 내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행위의 근절의지를 밝히면서 유예기간 경과 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제보 또는 자체 계획에 의거 약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장섭 부회장은 약사지도위, 윤리위 합동으로 약국 현지 확인작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며 법위반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한약사회 이첩, 관공서 고발 등 사안에 따라 처리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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