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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약료. 약사지도(藥事指導) 약사법에 명시되어야

jean pierre 2021. 11. 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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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영달, 약료. 약사지도(藥事指導) 약사법에 명시되어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는 약료와 약사지도 라는 용어가 약사법에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조 ①항 약사(藥師)와 약사(藥事)관련 정의조항에는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항에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로 되어있다.

 

이와관련 박영달 후보는 “조제와 판매업무는 의약분업 전부터 지금까지 약사직능에 있어 근간이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분업 이후 약사의 업무범위는 다양한 사회약료 서비스와 약학적 보건지도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약사의 업무영역은 나날이 확장되어 ▲지자체-방문약료활동 ▲건강보험공단-다제약물 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 약물관리사업 ▲심사평가원 DUR 사후 약물관리서비스 ▲식약처-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실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藥師)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의 제조, 조제, 판매로 한정돼 있어, 현재 지역약국 약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같은 사회약료(藥療)서비스와 약사지도에 관한 행위는 약사법상 약사 정의개념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며 약사법에 약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약료(藥療)와 약사지도(藥事指導)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약사도 약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약사들이 과학적인 판단과 근거 중심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가 의료기기다. 가정이나 일반 상가에 구비되어 소비자들이 자가 측정에 이용하고 있는 혈압계나 혈당측정기를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시설에서 복약지도나 환자 약력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약사가 의료행위로서 진단적 목적이 아니라 약료행위로서 약력관리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가 의료인의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행위라면, 약료는 약사가 약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즉 "약료란 진단목적이 아닌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기에 이러한 약료행위에 의료기기 사용은 응당 입법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경기도 약사회장에 재선도전하고 있는 박영달 후보는 “약사만의 고유직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회약료와 약사지도 업무가 약사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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