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회장協, 김구 회장 가처분신청 철회 | ||||
국회통과 상황서 무의미.."집행부 과오 인정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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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 협의회 (협의회장 함삼균)가 김구 대한약사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철회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로 넘어갈 상황에 가처분신청의 유지는 무의미한 행보로 판단되어 철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회원의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으로 약사회가 얼룩지는 불명예를 원천 중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 철회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구 회장과 집행부는 ‘나아니면 안된다’는 독선과 밀실협의를 이제라도 버리고 작금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태를 어쩔 수 없이 품고 가는 회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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