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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약준모 과징금은 불합리한 조치

jean pierre 2016. 11. 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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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약준모 과징금은 불합리한 조치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제대로 파악해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약사단체인 약준모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받자 약사회가 이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31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전문 자격사 제도를 부정하고 전문직능 간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한약사는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와 무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도록 제약회사에 요청한 약준모의 거래중단 요청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준모가 공문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임이 명확하다는게 약사회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준모의 행위를 공정위가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가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것처럼 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안전상비의약품이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고 되묻고, 공정위는 약준모가 부작용 우려가 있어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토록 요청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공정위가 이런식으로 국가 면허시험 과목에도 없는 무자격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용인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면허체계가 왜 필요하며, 법률은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즉시 법령에 명시된 면허의 범위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입법불비 상황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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