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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약국카운터 첫 과징금 부과

jean pierre 2012. 1.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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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약국카운터 첫 과징금 부과
무자격자는 수사기관 고발
2012년 01월 25일 (수) 08:57:5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작년 말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신고된 건 중 2건이 해당 기관에 이첩돼 1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무자격자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이첩한 사건은 약사면허가 없는 일명 `카운터'라고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신청 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이익ㆍ공정경쟁ㆍ안전ㆍ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접수받으며, 신고로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면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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