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 장기요양보험 약국활용도 높다 |
복지용구 취급.약사직능 활용도 메리트 |
2조원 규모 시장...정책 큰 흐름 참여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약국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직 초입 단계라서 약국들이 메리트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잘만 활용하면 매우 좋은 약국의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등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독일의 경우 95년부터 수발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7월에 본격 도입됐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중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재가나 시설여부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공통적으로는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국민으로 주요 질병은 치매, 뇌질환, 파킨슨 등이다. 등급은 실사 데이타를 바탕으로 등급판정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1등급은 종일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수준이며 2등급은 타인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한 휠체어 사용자이고 3등급은 외출이 가능하며 신변처리에 부분 도움을 받고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이동이 가능한 정도이다. 시설 급여의 경우 당연 지정제는 아니며 노인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기준을 갖춰야가능하다. 시설을 통해 모든 신체활동을 지원 받는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지원을 받으며 급여종류는 단기보호와 기타 재가급여로 나눈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단기보호시설 입소로 지원을 받으며 기타재가 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 필요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지원받는 것으로 휠체어, 침대, 방석, 이동 욕조등이 포함된다. 기타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다. ◆약국은 복지용구 근접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급여를 받기 어렵다거나 신체.정신. 성격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하는 수급자가 해당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 보호등 4종 서비스를 기준으로 월 초과한도가 1등급은 114만 6백원, 2등급은 97만 1천원, 3등급은 81만 4700원이며 방문요양의 경우는 1일 4시간 한도로 39,500원이며 가산율 별도이다. 가산율은 밤 10시까지 20%, 심야 및 공휴일 30%이다. 모두 초과분은 본인부담이다. 그중 약국은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복지용구에 가장 근접해 있다. 복지용구 급여는 말 그대로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일정부분을 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되는 용품은 구입전용으로 이동형 좌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 방지팩, 양말), 휴대용배변기, 지팡이, 욕창방지방석, 자세변환 용구 등이며 구입이나 대여품목은 휠체어(수동), 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욕창방지메트리스,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등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의료급여자, 소득수준이 일정액에 미달인 자 등 7.5%가 경감대상자다. 그렇다면 복지용구 사업소 허가는 어떻게 낼 것인가부터가 약국에서 노인요양보험을 활용하는 첫 걸음이다. 허가는 여러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 받으면 된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의료기판매업 신고증명서 사본 등이다. 일단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전시공간이 필요하며 복지용구 종류별로 1품목 이상 전시해야 한다. 대여 및 관리 공간확보도 마찬가지다. 단 생산 및 공급업체 위탁시는 불필요하며 세정,소독, 수리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은 외부업체 위탁시 증빙서류 제출로 가능하다. 일단 대형약국은 어느 정도 기존 시설활용으로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약국은 힘들다. 아울러 대형공간을 확보시 임대료등을 감안하면 수지를 맞추는 것도 그렇다. 따라서 약국가는 침대등은 팜프렛 등으로도 약사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가능하므로 이를 예외조항으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필요 소형약국은 따라서 허가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침대 류는 공급업체에서 대여와 관리가 가능해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용구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이 요구된다. 특히 약국은 환자의 접근성과 용구 이동성 등을 감안하면 조건이 좋고 전문인력인 약사가 상주해 일거양득이므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경영활성화 기회로 삼아야한다. 김대원 오산시약사회장은 “제도의 정착시 약 2조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되며 이를 전국약국으로 단순 환산해도 약국당 1억원(연간)가량의 시장이다”며 적극적인 활성화를 강조했다. “중대형은 당장 해당공간만 확보하면 활용이 가능하며 소독업체나 생산 및 공급업체들과 현재 여러 가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어서 참여약국이 많을수록 좋은 조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소 허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품이 갖춰져야 하며 초도비용 약 350-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소독업체와 계약하고 시군구에 신청해야하며 요양보험에 사업소등록을 해야한다. 통상 복지용구 마진은 20-30%로 예상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것이고 이제 약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니는 역할론에 대해 알아보자. 노인환자들은 가장 필요한 게 복약지도이다. 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가 관리하지만 약물의 제제학등 기본적 약물지식이 없다는 건 큰 문제다. 대책이 필요하다. 약력관리도 같은 맥락이다. 노인환자는 대부분 복합 질환자로 병용금기나 약력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입소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나 재가는 힘든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은 모두 약사의 역할이 필수적인 부분이나 현재 약사가 배제된 경우가 많다. 현재 복지용구 급여에 약국참여는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약국은 준비된 인프라와 제도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2만개가 넘는 약국의 접근성, 건강보험 급여경험, 전문인력 상주, 의료기판매업 신고불필요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장소의 과도한 규제만 완화되면 금상첨화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8평, 다빈도 품목전시로 개선중이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면 약사에 의한 복약 지도가 진행되어야 하며 요양교육사에 대한 보조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약사가 강사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내용은 복약지도 기본사항과 약물 상호작용, 긴급대처 방안등 다빈도 대처 방법 등이 주가 되어야 한다. ◆정책서 소외는 안돼 촉탁약국 제도도 한 방법이다. 원칙적으로는 시설입소 환자는 모든 처방조제가 촉탁약국서 진행되어야한다. 부득이 다른 약국서 조제시에는 촉탁약국에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제도에서는 약력 관리료가 신설되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약력관리를 위한 정보열람에 동의할 경우 건강보험 조제자료 촉탁약국에 공개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급여대책이 필요하므로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등을 감안하면 약국을 활용하는게 효과적이다. 따라서 약국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을 복지용구 사업소로 당연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국 복지용구 사업을 하는 것은 예방개념으로 의료가 전환하는 추세에서 노인환자들은 가장 기본 축이 되는 것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용구는 다양화되고 확대될 전망이며 더불어 장애인의 보장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약국을 활용한다면 정부측으로서도 효율적일 것이 확실하다. 약국들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책의 큰 흐름에서 소외되선 안된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5-25 오전 7:58:59 |
반응형
'◆약사/의약품유통 > ▷약국경영,신제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국개선기획]②"약사가운 착용안 한 당신은 누구?" (0) | 2010.04.28 |
---|---|
'조제는 약사가 복약지도는 직원(?)이' (0) | 2010.03.25 |
약국가도 고객만족(CS) 필수 시대 (0) | 2010.02.22 |
약사보조원, 과연 약국에 필요악 인가 (0) | 2009.05.07 |
약국가 무상드링크, "위기를 기회로‥" (0) | 2009.04.02 |
[신년기획]약국경영, 위기가 기회다④.끝 (0) | 2009.01.30 |
[신년기획]약국경영, 위기가 기회다③ (0) | 200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