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적극 나서 | ||||
일반약 편의점 판매 관련 복지부와 사후관리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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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이 복지부와 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 우려되는 의약품 불법판매. 유통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이하 약사회)는 이와관련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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