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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에 박차

jean pierre 2018. 3. 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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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에 박차

 

상임이사회 개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워크숍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12일 오후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준비의 일환으로 약국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현안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약사 제도의 도입은 약학대학 6년제 시행 및 군병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의 문제로 인한 약사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대안으로서 휴일심야시간대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외적으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결하여 보다 나은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한 회무에 집중하자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오는 3.31~4.1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워크숍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시도지부 정책·약국·한약 담당 임원 등이 참석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또, 39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건 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및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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