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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총회 앞두고 회장-의장단간 갈등 고조

jean pierre 2018. 3. 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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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총회 앞두고 회장-의장단간 갈등 고조

 

개최 장소 결정도 못하고 상호 공방만 가열

 

대한약사회 총회 개최장소를 둘러싼 회장과 의장단 간의 힘겨루기(?)로 대한약사회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는 대전으로 잠정 장소를 결정해 이미 통보하였으나, 이에 의장단이 의장의 권한으로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내부적 갈등에서 비롯된 문재빈 의장의 대의원 자격박탈과 이에 따른 의장직 자동 박탈을 밝히며, 대전 총회 강행의지를 밝혔다.

 

이에 의장단은 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서울 개최의사를 다시한번 밝혔다.

 

문재빈 의장과 이호우, 양명모 부의장은 이와관련 11이미 4차례의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게 320, 대한약사회관 개최 결정을 통보했고, 집행부의 대전 개최 주장은 장소를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2018 정기 대의원총회는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찬휘 회장이 정관에 따라 결정된 의장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2018 정기대의원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을 다수의 매체에 기사로 내보내고,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의 불통 회무를 진행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대의원 자격박탈 시점에 대해서도 "총회 개최지 논란 와중에 조찬휘 집행부는 윤리위원회를 내세워 총회의장에 대한 대의원 자격 박탈 및 총회의장직 박탈을 통보했다. 이는 약사회의 정관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논란의 요소가 많으므로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돼 윤리위원회의 대의원 자격박탈과 이에 따른 총회의장직 박탈은 법적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총회의장 권한 대행 선정 요청은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과 의장 자격에 대한 상식적, 법률적 시비 요소가 존재하므로,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총회에서 논의해 대의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총회의장단은 320일 대한약사회 총회 공고를 '약사공론'에 게재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약사공론 장재인 사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한약사회 직인누락''대한약사회 회장과 의장단 공동명의 서식의 격식 결여'로 게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이처럼 일파만파로 퍼지자 오는 20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약사회가 아직 장소조차도 확정짓지 못하자, 피곤증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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