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창고 4월부터 80평 적용..기준 미달업체 서둘러야
동일건물 제한 해제..창고확보. 위수탁등 빨리 정하고 준비해야
의약품도매업 시설면적 80평 기준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아직 창고 시설 기준 80평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매업체들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매협회 중앙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일건물 창고시설 제한이 풀려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동일건물이 아니어도 80평의 창고면적을 확보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면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은 서둘러 80평 확보에 나서거나 아니면 위수탁계약을 하는등 빨리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
현재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중 상당수가 시설면적 제한이 사라진 이후에 설립된 소형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80평 기준을 충족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일이 임박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소형도매업체들은 물동량을 고려하면 80평 시설확보 보다는 위수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시일이 임박해 위수탁 수요가 크게 늘어 자칫 공급부족으로 시설기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업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80평 규제는 창고면적으로 창고시설 이외의 공간은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100평을 임대해 도매업을 하고 있더라도 창고면적이 80평에 미치지 못하면 안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어 있는 50평 완화 규정도 의원입법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4월 1일 80평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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