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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리베이트관련 제약 약정서 "발끈" |
'문제 발생시 도매에 책임전가 속셈' 주장 |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연동제에 대비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약정서를 만들려는 제약사에 대해 도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도매업계는 최근 일부 제약사에서 제시한 '공정거래규약 준수 및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는 전체 의약품 도매업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와관련 "공정거래는 제약과 도매가 상호협의하고 상호 준수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도매업계에 약정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유통으로 불거지는 모든 문제 원인을 도매업체로 떠넘기려는 속셈으로 비춰지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
도매업계는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는 문제는 사실상 도매유통업계의 책임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면서 제약과 도매는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일부 제약계가 도매에 제시한 약정서에는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공급하는 '부당염매행위'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시장지배적남용행위' ▲공개입찰시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와 연계 없이 도매업체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약가 인하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8-11 오전 9:5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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