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도매 창고 동일건물 내 80평 제한 해제

jean pierre 2013. 12. 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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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 동일건물 내 80평 제한 해제

 

복지부 회신..관할구역 내 20평 이상 확보해야

 

도매업체 창고면적 80평 규제와 관련 동일건물 제한이 완화돼, 동일 관할 구역내 창고 추가 확보 시 합산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창고 면적과 관련, 4월 도매협회의 인근지역 창고 합산 허용 요청과 관련한 건의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약사법상 80평을 동일건물 내에 구비해야 하는 도매창고 평수를 도매협회의 건의를 고려해 50평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평수는 창고소재지 관할구역 내 인접창고를 합산하여 면적기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합산하는 창고는 20평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하며 KGSP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현재 50평을 갖고 있는 업체는 인근에 30평을 추가확보하면 되며, 60평인 업체도 20평이상을 확보하면된다.

 

70평인 업체는 20평 이상을 인근에 확보해야 인정된다.

 

50이하인 40평을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도 인근에 얻는 창고평수가 5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창고를 같은 관할구역내에 몇개를 갖고 있던 합산 80평 이상이 되어야 하며, 창고 중 반드시 한 곳은 50평이상이 되어야 하며 나머지 한 곳도 20평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시말해 관할 구역내 각 다른 건물에 30평, 40평, 20평의 3개 창고를 갖고 있을 경우 합산 80평이 넘더라도  50평이 넘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현실적인 도매업계의 상황과 합리적인 판단을 고려할 때 동일건물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창고면적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중소 도매업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지역의 한 업체 대표는 이번 완화 조치만으로 중소 도매업체들이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원활한 의약품 유통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돼, 경영에 보다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김성환 차장<02-522-2921>에게 연락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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