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입원환자 의사 직접 조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

jean pierre 2013. 12.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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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의사 직접 조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

 

법무법인 세승, 관련 행위 행정처분 부당 주징

 

법무법인 세승1217일 의사의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부산 ‘H병원(이하 H병원)’H원장 등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또한 막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H원장 등은 사건당시 병원 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법상 약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약사를 고용하여 원내 조제업무를 맡겼고, H병원 소속 의사들이 모든 조제 행위에 대해 검수 등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

 

그러나 H원장 등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사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조제료를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 23조 제1항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H원장 등은 상고를 제기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또한 H 원장은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22,943,0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까지 받았다.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사의 직접 조제의 범위의 불명확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계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의약분업제도2000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예외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입원환자 등에 대하여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예외규정인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된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판시한바가 있었으나, 여전히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왔다.

 

또한 병원 약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병원과 원외약국 간의 수가체계의 불균형이라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H병원을 대리하여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부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를 통하여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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