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병원 약값 결제대금 법제화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jean pierre 2013. 12.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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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값 결제대금 법제화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지급기한 최장 6개월..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

 

 

도매업계 숙원 병원약값 결제기일 법제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자율화를 전제로 유예한 뒤, 이번에 지난 18일부터 법안 심사 소위를 통해 의원 간 이견을 좁혀나가 3일만인 20일 최종적으로 당초 안보다 3개월 늘어난 6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곧이어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역시 별다른 이견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됐다.

 

리베이트 강화 조항은 별도로 분리돼 위원회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지연 이자 비율을 논란끝에 최대 20%로 정했으며 법안에 따른 세부 조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기관 범위도 마찬가지다.

 

소위 오제세법안으로 칭하는 의료기관 약값 결제기일 법제화는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전체 본회의에서도 이변이 없는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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