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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약값 결제기간 입법화 차기 국회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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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회장단회의, 다각적 방안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제조번호. 유효기간 기록 ․ 하반기 주요 회무일정 등 논의 |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의료기관 약값 결제기간 입법화와 관련, 6월 국회에서 유보된 상황인 만큼 차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24일 오후 2시 협회에서 확대 회장단회의를 열고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관련 병원협회와 자율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진행 중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임하기로 하고 TF팀을 보강해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회원가입 활성화를 위한 회비관련 대책▲아시아. 태평양 의약품유통포럼▲기타 안건을 상정, 의견을 교환했다.
유효기간.제조번호 기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매업체들이 이를 수용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약사의 바코드가 완비될 때 까지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키로 했다.
또 회원가입 활성화 방안과 관련, 8월말까지 지부별로 최대한 중앙회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17~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약품 유통포럼과 관련 일정에 맞춰 이사회를 같이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6월 3일자로 영입된 이준근 상근 부회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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