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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연회비 차등화 방안 확정

jean pierre 2009. 11. 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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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연회비 차등화 방안 확정
연간 2억원가량 재정증가..정회원만 적용
도매협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한 회원사 매출규모별 연회비 차등화방안이 최종 확정돼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회비 차등화는 오래전부터 도매업계의 현안이었으나 현실적인 부분이나 해당업체들의 의결권 요구등이 불거지는등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해결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통과된 차등화 안은 매년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총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안은 매출 2천억 이상 회원은 500만원, 1천억~2천억까지 400만원, 500억~1천억 300만원, 200억~500억 200만원, 200억 미만은 기존 90만원으로 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2억여원 가량이 증가해 재정에 도움이 된다.


도협은 정회원들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며 연회비 차등화가 적용되는 당해연도부터 신규회원의 회관건립기금 200만원을 면제키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12 오전 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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