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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판단기준의 모호성 개선 필요

jean pierre 2013. 3.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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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판단기준의 모호성 개선 필요

 

제약협회-의사회, 정부에 합리적 개선 위한 협의체 제안

 

리베이트의 정확한 판단 기준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판촉.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잣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합리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27일 대한의사협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의정 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불법적인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추세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판단에서다.

 

쌍벌제 시행은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거를 통해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간을 이루는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허용범위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여 허용범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약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이견이 많다는 취지에서다.

 

제약계와 의료계가 의약발전을 위해 협력의 동반자로 제약 및 의료현장에서 건전한 의약품 정보 교환 등 활발한 교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 라인 부재와 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면서 의료계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약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정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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