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의약품유통

병원입찰 혼탁 원인은 제약사 이중가격

jean pierre 2009. 3. 27. 08:43
반응형
병원입찰 혼탁 원인은 제약사 이중가격
도매업계, 0.01% 초저가 낙찰약등 강력대응
도매업계가 제약사의 균일가 공급의 불이행으로 입찰업계가 혼탁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된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낙찰가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26일 서울도협병원분회는 팔래스호텔서 입찰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다국적제약사들의 낙찰가 공개 결정은 도매업계에 대해 5% 내외의 낮은 유통마진을 주면서도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기준가 20~30%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이는 이치적으로 잘못된 구조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지난 12일 서울대병원 소요약 비율제 입찰그룹 가운데 0.01%에 낙찰된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는것도 검토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이런 낙찰이 도매업계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묵과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약사의 이중가격제도를 지적해 시장 가격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소위는 여러방법 중 하나로 병원 낙찰가격을 의약품유통정보센터와 시민단체에 통보하는 방안과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제약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다. 이와관련 일단 서울대병원, 국립일산병원, 보훈병원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식적인 대응은 업계 대표성을 지닌 도협중앙회 정책위원회에 일임할 예정이다.

한편 입찰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을 △김행권(세종메디칼) △남상규(남신약품) △이상헌(부림약품) △정연훈(제신약품) △김정목(개성약품) △신남수(남신약품) △예종업(태영약품) △김진문(신성약품) △남상호(아세아약품) △안윤창(열린약품) 등 10명으로 최종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진의 대리참석을 불허키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3-27 오전 8:28:5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