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내물류 위법 않도록 주의해야 |
도매업체·의료기관 명확한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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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의 의료기관 원내 물류와 관련,도매업체는 물론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내 의약품 보관시설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KGSP를 허가 받은 경우에만 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업체가 원내 창고에 대해 KGSP 허가를 취득 하더라도 과도한 임대료 명목의 수수료율의 문제 등 파생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도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자 제약사 릴리의 거래 도매업체 초청 워크샵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한 도매업체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 것이 잘 못 알려져 도매업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잘 못 해석할 수 도 있어 명확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릴리 워크 샵에서 박완빈 변호사는 참석 도매업체들의 원내물류 및 창고 수수료 관련 질의에 대해 검찰 측이 최근 원내 물류업체의 정보 이용료 부분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당시에 창고 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변호사는“창고 수수료가 문제 소지를 안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판례도 없고 검찰 측에서도 법적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칫 원내물류 자체를‘합법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 이라는게 도매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릴리 관계자는“워크샵 이후 일부 언론에서‘원내물류가 합법적이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나와 즉각 삭제 요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복지부는 의약품도매협회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약사법 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9조 제 3항 및 제 88조등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 외 에 보관시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요구했고 도매업체가 이에 응해 허가받은 창고 외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KGSP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응당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창고 수수료도 문제 소지
한편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창고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위수탁 물류의 경우 관리료는 물론 배송비를 포함해서도 1~1.5%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반해, 의료기관 측이 이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했다.
이에 의약품도매협회는 원내 물류와 관련 복지부의 답변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므로 위법 행위 적발시 협회 측에 즉각 문서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 날짜: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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