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제약계 도매 마진 인하 적극 대응 방침 |
확대회장단회의“내년 약가인하 분 정산 3월부터” 조율 공제조합 설립·불용 재고약 반품 문제 적극 추진키로 |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1일 오후 2시 도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상정,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무보고 ▲주요 상임위 업무추진 상황 승인▲요양기관 회전기일 단축 입법화▲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책▲불용 재고약 반품 대책▲병원 원내물류 대책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무보고에서는 일반 회무및 정책 회무 등에 대해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상임위 회무 보고와 관련 업권수호 비대위는 내년도 약가인하와 관련 전국 모든 도매업체가 차액보상을 2개월 30%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정산은 2013년 3월1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제약사의 마진인하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저마진을 제공하는 다국적 제약사와 마진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중소도매특위는 중소도매업체들을 위한 구색. 구매사이트를 도협 홈페이지 내에 오픈한 결과 11월말 현재 96개사가 등록하고 1,412품목이 등재됐다고 밝혔다.
창고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협회는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이에 복지부가 11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상황 임을 보고했다.
또 공제조합 설립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지난 11월 이학영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토론회 개최해 공론화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매협회는 내년 2월경 입법 과정을 거쳐 12월 공제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제교류위원회의 IFPW총회 참가 및 2013년 한.중.일 의약품유통포럼 개최 일정 보고와 KGSP위원회의 지난 11월 26일 시설 및 설비관리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KGSP 개정 건의안 복지부 제출 건등을 보고 승인 받았다.
회장단 회의는 이밖에도 요양기관 회전기일 단축 입법화에 대해 논의, 입법화에 적극 노력키로 했으며 불용 재고 약 반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배너를 설치, 회원사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집계한 결과 157개사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거래질서 위원회가 이를 맡아 주요 제약사등과의 접촉을 통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제약사의 인터넷 온라인몰의 왜곡된 운영 문제 대책, 병원 원내물류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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