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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약품유통업체 12곳 특사경 단속 적발
근무약사관리및 의약품보관 방법 등에 집중
부산지역 의약품도매업체 12곳이 부산특사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 총 21곳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유효기간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9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위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 위반 내용이다.
단속된 업체는 의약품도매업체가 12곳이고 나머지는 성인용품 판매점이다.
부산특사경에 따르면 A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3주간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약사 없이 일반직원이 거의 매일 의약품 입·출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관리약사를 둬야 하며, 관리약사가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등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또 B도매상은 관리약사가 주 5일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2회, 1회 2시간만 근무시키는 등 관리약사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C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D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을 일반생물학제제와 같이 보관하다가 각각 적발되는 등, 관리약사의 문제와 의약품 보관상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다.
또한 E업체는 차량에 의약품 운반차량 표기없이 다니다가 적발됐다.
관리약사가 도매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2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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