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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직영의혹, 위법위수탁 의혹 업체 고발

jean pierre 2016. 3. 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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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직영의혹, 위법위수탁 의혹 업체 고발

해당병원및 유통업체, 각각 관할 담당 기관에 확인 요청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부산 동래구 지역의 D병원 의약품 공급과 관련 해당 병원에 대해 직영도매 의혹으로 부산시와 관할 동래구보건소에 고발했다.

부울경유통협회가 고발한 명목은 이 병원이 최근 의약품 공급업체를 D사로 선정했으며, 이 공급업체가 위법 위수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부울경협회는 실제 공급주체를 서울의 S약품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부울경유통협회는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위법 위수탁 의혹으로 복지부와 서울 동대문보건소에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지회는 직영의혹과 관련해서, D병원은 법인회사에 49%의 지분 출자를 했다는 의견표명이 있는 만큼 D사 법인 주주명부상 D병원의 임직원 지분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주철재 부울경 유통협회장은 "부산업체가 서울에 수탁을 맞기고 부산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약품이 병원과 디에스메디케어 도매를 설립하고, 도매상의 위수탁 업무를 무늬뿐인 형식적인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S약품이 주도지역 중소도매에 무리한 마진을 요구하는 등 서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도매가 지역의 종합병원과 편법적인 직영도매를 만들어 영업을 한다면 도매업계가 다 같이 공멸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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