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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對도매정책 공정위 제소키로

jean pierre 2008. 11.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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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對도매정책 공정위 제소키로
서울도협, 불합리한 거래 개선 안돼
제약사들의 불합리한 도매정책에 대해 서울도협은 공정위에 심판을 맡기기로했다.
서울도협은 최근 이와관련 제약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도매정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고발키로했다.

이와관련 시도협은 10월 6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불합리한 거래 사례에 해당한 제약사에 개선을 협조요청을 한 결과 많은 제약사가 2009년 영업정책에 상당부분 반영해 줄 것을 약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1월 말까지 회신 검토를 거쳐 개선계획이 없는 제약사 및 영업책임자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됐다.

한편 시도협은 제약계에▶사후%정책을 사전%로 전환(사후할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개선) ▶담보수수료 도매부담 개선▶전문의약품 저가유출 방지대책 수립(보험가 대비 현저하게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월말 현금 수금 관행 개선(월말이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전일 임금요구 사례) 등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저마진과 관련 GSK에 대해서는 업체측이 내년 영업정책시 전향적 개선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이를 지켜볼 계획이며 케어캠프문제는 생존권 차원에서 강경투쟁키로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1-20 오전 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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