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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보람약품 부도관련 얀센에 항의

jean pierre 2012. 11. 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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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보람약품 부도관련 얀센에 항의

 

  거래 약국에 일방적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지적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직무대행 전 원)가 의약품도매상 보람약품 부도와 관련, 거래약국에 대한 일방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한국얀센 측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병진 약국담당부회장과 김호정 약국이사는 8일 오후3시 소회의실에서 한국얀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항의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관계자는 약사회에 알리지 않은 것에 정중히 사과했다.

 

또 보람약품 거래 잔고가 없는 210개 약국에 사과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잔고가 있는 130개 약국에 대해서는 잔고확인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한국얀센의 잔고 확인요청 금액과 거래약국의 잔고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약국의 잔고를 최대한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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