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가 결제기한 한정에 강력 항의
납득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일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의약품 취급이 이익에 동반하지 않고 처방에 따라 구매·조제하는 실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약조차 속시원히 처리할 수 없는 약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제기한 90일 초과 시 이자까지 지불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방통행식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품 받도록하는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명 서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은 최근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경우 의약품 취급이 전혀 이익에 동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방에 따라 구매·조제하는 실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약조차 속시원히 처리할 수 없는 약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안이다.
더욱이 대금 결제 기한이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이자까지 약국이 지불해야 하는 일방통행식 법률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불용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품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하겠다.
이에 우리는 모든 책임을 약국에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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