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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회장 직대에 전원 부회장
상임이사회 열고 선임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전원 부회장을 선임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일 오후6시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4대 서울시약사회장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민병림 회장을 대리해 전원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직무대행 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달 13일 선거개표일까지이다.
직무대행 선임은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5조3항 ‘현직 회장(지부장, 분회장 등)이 대한약사회장 또는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하는 경우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최근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대금결제 90일 의무화 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치료용 초제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약사회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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