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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판매 안전상비약 특별 점검 나선다

jean pierre 2013. 5.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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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판매 안전상비약 특별 점검 나선다

 

시민지킴이 375명 선발 다음달부터 안전성 조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약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지킴이를 통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안전상비의약품 시민 지킴이를 발족하고 가정상비약이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보관.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25개 자치구에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킴이는 각 구별로 주민 375명이 선정됐으며 다음달부터 활동한다.

 

시민지킴이 375명은 평소 보건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이나 약대생 등으로 구성,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월 1회 정도 방문해 관리·점검한다.

 

주로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판매 시 주의사항 진열저장 시 준수사항 소비자 알림 준수 여부 등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현재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이 점포 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12세 미만 아동 또는 초등학생에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의약품 정보사이트인안전상비의약품’(http://health.seoul.go.kr/archives/19088)을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 개설해 안전상비의약품 약물정보, 서울시 판매업소 현황, 부작용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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