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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약가인하시 소분약 보상안돼 피해

jean pierre 2008. 4.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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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약가인하시 소분약 보상안돼 피해

부천시약, 대약측에 원인소재 파악 건의
약가인하에따른 소분의약품 차액보상과 비급여 전환 소분약 반품에 대해 제대로 진행이 되지않고 있음에따라 부천시약사회가 대약측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부천시약은 이와관련 평소에는 처방약가 인하가 지속진행돼 약국에서 행정적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최근에는 인하된 의약품의 소분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차액보상이 안되고 있어 약국들이 2중의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제약업체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사입한 거래처나 도매등을 통해 차액을 보상받으라고 하고, 정작도매에서는 제약사가 소분약에 대해 차액보상을 기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답한다며 하소연했다.

특히 약가인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로인한 약국의 행정적 번거러움과 금전적손실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천시약은 대약측이 적극나서 적절한 소분약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책임소재가 도매와 제약중 어디이며, 보상을 미루는 업체가 어느곳인지 파악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지속될 약가인하 차액시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절차와 방법을 시스템화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약은 당장 5월부터 진행될 은행잎 제제의 급여범위 적용축소에 따른 비급여적용 소분약 경우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4-28 오전 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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