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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문재빈 의장·김종환 서울시회장, 대의원 자격 상실

jean pierre 2018. 3.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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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문재빈 의장·김종환 서울시회장, 대의원 자격 상실

 

8일 통보"문재빈 총회의장 자격도 자동 박탈"

 

대한약사회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회장이 대의원직을 면직당했으며, 문재빈 의장은 대의원으로서 갖는 의장직도 자동 박탈당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 20171214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 징계 통보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됐다는 내용을 8일 통보했다.

 

대한약사회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회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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