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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법 개정 후속대응 철저 기하기로

jean pierre 2012. 5.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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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법 개정 후속대응 철저 기하기로
초도이사회, 이진희,이모세, 정옥연 이사 승인
2012년 05월 25일 (금) 10:44:4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는 24일 회관 4층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상정안건을 논의, 승인했다.

 

이날 김 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속칭 진수희 법안이 아닌 약사회가 요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향후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와 더불어 편의점 판매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될 만큼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약사회도 이를 위해 시행규칙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지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기배, 신광식 이사의 공석으로 이모세 보험이사. 정옥연 청년약사 이사를 새로 승인했으며 아울러 이진희 약국경영지원 이사를 추가 승인했다.

안건 승인 과정에서 청년약사위원회 신설 여부와 연령, 업무 중복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젊은 약사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신설된 위원회라는 취지를 약사회측이 밝힘에 따라 승인키로 했다.

 

또 사무국 기획실내 팀제를 정비 약정1.2팀을 보험팀으로 통합했다.

 

주요 안건 승인후 고원규 보험이사는 고가약 대체청구 관련 약국 소명자료 작성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 이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지부장들이 대약 회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일정이 겹치므로 약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거 일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철희 이사는 정말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정관에 날짜 까지 명시한 부분을 변경하는 등 선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으며 특히 회장이 공석이 아닌데도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현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논의가 중단됐다.

 

이밖에도 유영진 이사가 1원 입찰제도와 관련한 현 실태와 이로 인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약국 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옥순주 이사는 병원계의 원내조제 허용 서명운동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좌석훈 이사는 약사법 개정안 과 관련 약사회가 시행규칙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 움직임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다고 지적하고 향후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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