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병원약사 인력, 병원규모별 차등적용 없애야

jean pierre 2012. 5. 25. 15:49
반응형

병원약사 인력, 병원규모별 차등적용 없애야
기본업무 외 수행시 별도 보상체계로 접근 필요
2012년 05월 25일 (금) 15:44:4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의료·약사법등 관련법 상호 모순점 개선 시급

 

의료기관 근무 약사의 인력기준 개선은 약사의 기본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 수 기준 단일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혜설 청주 성모병원 약제과장(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열린 병원약사회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기본 업무 외 임상업무 수행은 GPP, 인증평가, 실무실습 기준 등을 고려한 별도의 보상체계로 접근해야 하며 약사업무 지원 인력 기준을 별도로 마련, 인력이 각종평가와 보상체계의 필수 항목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약사의 기본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조제약 이중 감사를 위한 주간 근무약사 2인 이상 배치, 야간. 응급 및 휴일 당직근무 약사 필수 배치, 복약지도 전담약사 배치 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수 기준 단일화는 타 직종이나 선진국 기준의 자료를 참고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제도적 환경이나 병원별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병원약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당장은 어렵지만 보다 질높은 약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부회장은 "병원약사는 전문화된 약료를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약물요법 실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병원약사의 인력기준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를 시사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약제업무가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구조의 변화도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윤 부회장은 “조제위주 업무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임상 약학 중심의 병원약학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특히 2004년 이후 약제업무 평가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약제업무 표준화 및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현실을 밝혔다.

 

특히 2005년 GPPS 안이 제정돼 의료기관도 “전문화된 약제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약물요법이 이뤄지도록 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하며 보건의료인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의료기관 우수약무기준 조항에 명시된 만큼 이를 준수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게 윤 부회장의 설명.

 

◆현 기준 최소인력도 벅차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도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확립과 수행으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질 향상 목표에 약사의 전문성이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신임평가에서도 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입원 환자 위주의 임상강화에 약사 업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것이 제대로 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법률상이나 환경 문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현재 약사법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불구 예외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등의 별도의 항목을 두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약사는 조제 후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악용되고 있어 병원약사의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지난 2009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병원약사 업무 중 조제업무 외 복약지도 업무 등 환자 중심의 다양한 임상약제 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약사정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 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무자격자를 통한 불법 조제 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호 하고 약무업무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의료인력 기준을 보면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 인력 확보 요건이 크게 못 미친다.

 

입원환자 기준으로 본다면 병원 급은 의사는 20명당, 간호사는 2.5명당 인 반면 약사는 상급은 30명당, 500병상 이상은 50명당, 300-500병상은 80명당, 그 이하는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평가에 의한 인력 확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윤 부회장의 설명이다.

 

윤 부회장은 “인증평가 문항 404개 중 의료인력 적정성 평가 문항은 1.5%인 6개 문항 뿐 이며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평가기준에서 제외됐고 의사, 간호사를 제외한 인력의 적정성은 시범 문항으로 관심도가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 합리적 개선해야

 

병원약사는 분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조제업무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행정관리, 제제, 복약지도, 임상지원, 교육연구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병원 업무별 인력비중을 보면 여전히 규모와 무관하게 80%가 조제업무에 치우쳐있어 타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이라는 게 병원약사회 목소리다.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인력 부족은 더욱 절실하며 아예 조제업무 조차도 벅찬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다시 말해 인력구조가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윤 부회장은 이런 전반적인 제도나 업무 환경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의료법 약사인력 기준과 약사법 의무 준수사항이 모호하다는 것. 의료법 기준의 인원으로는 약사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36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등의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에는 위반시 처벌 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법적 영향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며 인력기준이 타 직종과 달리 종별, 병상 수 기준으로 환자수를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그 구분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범위에 입원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법적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또 질적 평가 기준이 법적기준에 맞춰 하향 조정되는 인증 평가 기준과 법적 기준의 모순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증 평가 등 각종 평가의 보상기전이 부족한 부분, 인증평가기준과 우수 약무기준, 약대생 실무실습 기준 등 병원약사 업무의 질적 평가기준의 지향점이 같아야 함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점들의 개선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환자안전, 약제서비스 질 향상, 현행법 기준, 평가기준, 우수 약무기준, 인력수급 여건, 종별.규모별 업무특성, 타 직종과 형평성 등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기준 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반 사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기본 방향과 원칙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며, 대의명분이 분명할 때 내부적으로 종별, 규모별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 설득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 간의 상생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해진 기본 업무를 충족하고 시설기준의 승인을 얻은 3백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의사의 동의를 얻어 환자에게 직접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조건하에서 임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