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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5일 규제악법 저지 결의대회 개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집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알리고 투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약사회가 오는 7월 15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남일)는 7월 15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 저지 전국 시도 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 방침이 결정된데 이어, 7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안이 발표된데 따른 것이다.
결의대회에는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투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며, 전국 시·도 지부장과 지역 약사회 분회장도 함께 참여한다.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이 약사직능 훼손의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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