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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텍' 특허소송 1심 씨티씨바이오 승소

jean pierre 2013. 2.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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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텍' 특허소송 1심 씨티씨바이오 승소
특허심판원, "다이이찌산쿄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연간 1천억원대 매출의 고혈압약 올메텍소송에서 씨티씨바이오가 일본의 다이이찌산쿄와의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3월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씨티씨바이오를 상대로 특허침해 심판청구를 낸 바 있으며 이번에 특허심판원은 기각판정을 내렸다.

 

다이이찌산쿄의 특허범위는 '올메사탄 메독소밀'에 한정된 것으로써 씨티씨바이오의 '올메사탄 실렉세틸'은 그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는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다.

 

현재 올메텍은 대웅제약이 원료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25일 올메텍의 일부 성분을 바꾸는 방식으로 개량한 신약을 출시했으며 올메텍의 물질 특허를 회피해 특허기한 만료 전 판매할 수 있다.

 

전홍렬 씨티씨바이오 연구소장은 "글로벌 제약사는 신약에 대해 수십 종의 방어특허를 보유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특허기술을 개발한다""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가 가진 물질특허를 회피한 국내 최초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몇 안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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