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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택배 판매 약국 고발 조치
약사회, 비대면 처방 제한 필수 밝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관련하여 택배로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일부 유명인이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만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약으로 왜곡 오도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급성 신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 이외에도 잠재적 자살충동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고 약물 중단 후 급속도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약사회는 ‘위고비’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비만환자 등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도록 처방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요구했다.
또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비대면 처방이 빈번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받은 환자가 재택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를 통해 환자에게 보내준 약국을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조치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환자만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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