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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덕 약사, 경기도약사회장 출마 "진심을 다할 결심"
6년간의 부회장 회무 경력으로 검증된 리더자질 확보
"연제덕의 진심을 다할 결심!"
연제덕 약사(직전 경기도약부회장)가 34대 경기도약사회장에 출마하면서 던진 화두다.
그는 6년간의 부회장 경력을 통해 검증된 리더로서의 자질은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정책과 회무에서 검증된 후보라고 자신한다”라며 “동문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모든 약사의 권익과 직능을 강화하는 정책과 회무대결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이상 선거가 동문회가 좌지우지하는 선거가 되선 안된다. 일선약사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약사직능의 위협으로 점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젠 동문을 떠나 제대로 회무와 정책을 펼칠 인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반적인 약사회 분위기는 동문선거가 점차 밀려나고 있다. 약대 6년제 이후 36개 대학으로 약대가 확장된 만큼,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빅3 동문회의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도약사회장 후보들과의 연대나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저의 정책과 회무 성과 등을 토대 그리고, 진심을 다할 열정과 검증된 리더 로서의 자질을 회원들로부터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6년 간 그는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도약사회의 회무 목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약국에 머물러 있는 약사의 역할을 지역으로 확대해, 건강정보 전달과 건강영역. 정책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약사의 사회적 직능을 강화해 왔으며,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다양한 부분에서의 약사의 역할과 직능을 강화하기 위해 34대 경기도약사회장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출마의 변을 통해 밝혔다.
연제덕 약사가 내세운 주요 회무 계획과 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제정후 2025년도 시범사업부터는 모법의 범위를 준용해 다제약물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복약지도 등 약사의 역할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시스템적인 지원 체계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플랫폼과 컨텐츠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
▲공공심야약국의 지자체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시간당 4만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도입한 화성시의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모델로, 야간 인건비를 1.5배 가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평원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정보의 연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약가 인하 정산이 자동화되도록 심평원 공급 내역과 약국정보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 원권익과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놨다.
▲국제일반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국제일반명이라고 밝힌 그는 “경기도약사회서 이미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정에 착수하고, 각 단체간 입장을 점검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시범사업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 의료비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꼭 필요하며, 약사회 차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스위치 제품을 늘려 나갈 것이며, 아울러 표준제조 기준의 확대 적용을 촉구하여, 일반의약품의 허가 요건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약사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원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국약사 부문은 1개 분야만 있는데, 이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먼저 '스포츠약료'를 전문약사 과목으로 확대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약사법 적극 개정나서겠다.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놨다.
연제덕 약사는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위해, 약사법 제 20조 1항의 개정으로 약국 한약국의 명칭을 분리하여 한약사들이 약사 행세를 할 수 없게 대한약사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금지/ 의료법과의 형평성 요구등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체조제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환자동의 절차 및 병원의 동의가 필요해 번거로움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약은 환자동의 절차등 을 없앨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민. 대관을 위한 소통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 1명의 약사만 국회에 입성한 현실에서, 약사회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그는, 소통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을 추천받아, 대민. 대관업무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 강화하는 등 회무를 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제덕 약사는 ▲불용재고 반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약과 협의하여 법적 제도까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제덕 약사(60)는 용인시분회장을 지낸 후 경기도약사회에서 부회장을 지내면서, 도 약사회가 추진한 다양한 회무와 정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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