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연, 불법 의료기관 342곳 관할기관에 고발
국세청.보건소....동영상 자료등 증거물도 제출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 이하 의권연)는 지난 10월 22일 그 동안 취합된 불법 의료기관 342곳을 관할 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하고 동영상 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번에 의권연에서 불법 의료기관으로 고발하는 사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 ▲불법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등 이라고 의권연 관계자가 설명했다.
고발에 앞서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는 “그 동안 정보의 불평등 속에서 의료소비자가 당한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끊어내고 안정적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구본호 공동대표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 직능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을 등한시 하는 것에 대해 의권연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권연은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의료계의 무분별한 프로포폴 관리 및 처방에 있어서 성형외과 등에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거의 모든 시술에서 투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의료소비자들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자 알권리 차원의 의료인 정보공개에 대한 입법 청원 및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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