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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열 온라인 업체 특정제품 가격교란 행위 비난

jean pierre 2014. 3. 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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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열 온라인 업체 특정제품 가격 교란행위 비난

 

도매업계, 10%이상 차이 ..거래질서 혼탁 행위 중단 촉구

 

온라인몰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제품을 한 업체가 터무니 없는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도매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업체는 해당제품의 생산업체와 코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제약업체의 계열 온라인판매업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이 거세다.

 

업계에 의하면 이 업체는 MSD가 공급하는 발모치료제 프로페시아’ 84T 비급여 제품을 133001원에 공급하고 있어 기존 도매업체들과 최대 1만원 이상의 가격차이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T제품 역시 46497원으로 기존 도매업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격이다.

 

도매업체들은 이런 식의 가격경쟁은 한 단계 더 유통과정을 거치는 도매업체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가격이며, 현재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10%이상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격이면 마진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상도의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 제품에 대해 도매업계 평균 구입가격은 프로페시아 84T짜리 142000원대, 28T짜리 5만원대 이다.

 

온라인몰에 올려진 가격을 보면 84T의 경우 B업체가 144837, S업체가 144816, Y업체가 142899원이며 심지어 온라인몰에서 저가로 공급한다는 T업체마저도 136099원에 공급하는 상황이다.28T짜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매업계는 이처럼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업체의 모기업이 해당제품 생산업체와 코마케팅 제휴를 맺어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해당제약사가 온라인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이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드는 가격 경쟁시장에서 제약사가 스스로 이처럼 가격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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