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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외 약국명 적은 쪽지전달은 약사법위반

jean pierre 2008. 5.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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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외 약국명 적은 쪽지전달은 위법

대약, 약사법24조의거 담합행위에 해당
처방전 발행시 별도로 약국명을 표기해 환자에게 건낼 경우 약사법 위반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약사법을 모르는 환자들은 의사가 별도의 쪽지로 약국명을 기재해 전달하면 환자들로서는 이를 따를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제주도에 있는 모의원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처방전 이외의 쪽지에 의약외품인 질세정액을 처방하면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 명칭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대약은‘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의약외품 구입을 안내하는 쪽지에 특정 약국의 명칭을 기재한 행위는 정황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5-27 오전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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