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변화, 가장 큰 피해자는 의약품도매업계 |
금융비용+카드수수료+요양기관 결제기일 장기화 3重苦 상거래 상 약자(乙)에 대한 정부 인식 시급 |
카드결제 수수료율과 관련 보건의료업계가 수수료율 인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관련업계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의약품도매업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새 카드수수료율 체계는 업종이 아닌 매출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전국 225만개 카드 가맹점 중 매출 규모로 상위 2.5%에 속하는 5만6000곳의 대형 가맹점은 22일부터 평균 수수료율이 1.5%에서 1.9%로 올라갈 예정이며 나머지 9.5%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 된다
88%를 차지하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지난 9월부터 수수료가 평균 1.8%에서 1.5%로 이미 인하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 중 병원계의 반발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거나 수가에 카드 수수료인상 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의 요구를 엄살을 부린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의 치료비는 7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송금해주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되는 비중이 전체 치료비의 30%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과장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로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거래하는 도매업체들이다.
도매업체의 경우 약국에 1.8%의 금융비용을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고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본적으로 2%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리 줄이려 해도 기본적으로 3.8%대 이상의 고정 비용이 지출된다.
더 큰 문제는 요양기관들이 건강공단으로부터 약값을 포함한 치료비의 70%를 단기간에 결제를 받는 상황인 반면 도매업체들에 대한 결제는 수개월 내지 길게는 1년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해 도매업체들이 그 기간의 간극만큼 고스란히 이자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매업체들의 도매마진의 경우 정부의 잇단 약가인하 여파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움직임이고 외자계 제약사의 경우 5~8%의 수준인 경우도 있어 사실상 기본비용 4%(금융비융+카드수수료) 안팎을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약품도매업계는 거래 관계상을(乙)의 위치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울러 도매업계도 벼랑 끝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런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11] |
'◆약사/의약품유통 > ▷의약품유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 원내물류 위법 않도록 주의해야 (0) | 2012.12.12 |
---|---|
도협, 제약계 도매 마진 인하 적극 대응 방침 (0) | 2012.12.12 |
일부제약사 온라인 몰, 파렴치한 유통업권 침해 (0) | 2012.12.12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철수는 지오영 투자에 영향 없어 (0) | 2012.12.05 |
정부 리베이트 감시강화에 뒤숭숭한 의약품업계 (0) | 2012.12.05 |
일부 제약업체의 도를 넘어선 온라인몰 행태 (0) | 2012.12.03 |
병원분회, 원내 창고 임대료 명확한 기준 필요 (0) | 2012.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