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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2 도매업계 현안 분석②

jean pierre 2012. 4.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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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2 도매업계 현안 분석②
1원 낙찰, 제도적 문제점 개선 절실
2012년 04월 24일 (화) 08:15:1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정부도 “만지작”
약가인하 반품정산 약사회와 공조 필요

도매업계는 결국 약사회와 뜻을 같이해 4월까지 정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촉구하는 방침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가장 최근 열린 비대위에서도 이 방법을 택했다.

현재 약사회 측은 제약사들에게 협조 안내문을 보내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약업체로부터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확보했다. 약사회 측은 이를 토대로 만약 제약계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거래선 변경, 결제유보 등 초강경 대응을 할 것이며, 나아가 복지부 측에 문제를 제기해 제약계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매업계로서는 약사회에 도매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약사회와 공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제약사들이 약사회 측에는 분명히 4월 정산을 약속하고 도매에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도매가 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좋은 업체도 많지 않거니와 도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이므로, 약사회 공조가 도매로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의약품도매협회의 약가인하 반품 정산을 위한 비대위 회의 모습
이는 다시 말해 제약-도매-약국 간 상호 상식적인 선에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약가인하로 인한 업계 혼란을 막는 연착륙을 위해서는 협조하고 신뢰를 주는 자세를 갖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도협 측은 강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도매는 매개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품정산 문제를 도매가 안아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상호 책임감을 갖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도협 관계자도 “제약계가 약사회와 협조한 이상 도매는 비협조적인 제약사는 약사회에 직접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도매는 초저마진으로 반품정산을 몇 개월 끌고 갈 여력이 없다. 특히 약국에서 반품된 물량을 제대로 정산에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 이는 자칫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그나마 약사회가 강하게 제약사를 압박해 상당수의 업체가 정산에 협조적으로 변했지만 아직 50-60% 정산 방침등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업체들이 많다”며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럴수록 서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료기관 소요의약품 저가낙찰

속칭 ‘1원 낙찰’로 불리는 국공립의료원의 초저가 낙찰은 언제부터인가 입찰 도매업체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돼 고질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현행 입찰방식이 원인이다. 그러나 다른 공사나 물품입찰에서는 의약품처럼 1원 낙찰 이라는 결과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의약품에서는 ‘1원 낙찰’이 자주 성립된다.

연간단위로 실시되는 소요의약품 입찰에서는 보훈병원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등 국립대병원의 입찰이 매년 봄 진행되며 이때 1원 낙찰이 속출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와 오더를 받아 입찰에 응하는 도매업체들의 과열경쟁이 주된 이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체 원가가 얼마이기에 1원에 응찰하는 거지?’하는 의문을 누구나 갖게 된다.

업계 사람들이야 그 이유를 알지만 국민들로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A라는 약을 병원에서 조제를 하게 되면 1원에 공급되기 때문에 싸게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의 경우 똑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조제하게 된다. 당연히 환자는 약국을 도둑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답이 있다.

통상 수많은 동일성분의 약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모든 약국은 수 만 가지 약을 모두 구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대형병원들 인근에 있는 약국들은 해당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의약품 위주로 구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A병원 인근 약국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갖춰 놓는데 여기에 공급되는 의약품을 통해 A병원 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는 ‘1원 낙찰’ 손실분을 상쇄 받는다. 병원규모가 크고 해당 약의 처방이 많이 나오니 업체로서는 1원에 낙찰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며 여기에 1원 낙찰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

이렇다 보니 대형 국공립병원은 물론 사립대형 병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요의약품을 납품받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제약업체나 도매업체만 탓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도매업계는 제도적인 허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주요 국공립의료원의 소요의약품 1원 낙찰은 큰 폭의 약가인하에도 불구여전히 지속돼 도매업계를 옥죄고 있다.사진은 서울대병원

이전부터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실구입가 상환제’라는 것을 도입했다. 실제 구입한 가격을 신고하면 수가와 차액 중 일정 부분을 의료기관에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바잉 파워를 가진 대형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힘을 지니고 있기에 가장 저가에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정부로부터 가장 많이 상환 받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1원 낙찰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도매협회는 이에 실구입가 상환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통상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수가 이하의 저가낙찰이 된다면 그만큼 약가는 인하되는 것이고 당연히 약가에 대한 마진도 점감(漸減)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고질병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특히 정부에서 대규모 일괄약가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등을 비롯해 상당수 입찰이 진행된 병원에서 수백~1천종이 넘는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업계는 제도 변화 없이는 업체 이기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실상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되찾기 힘들다.

최근 병원분회는 동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결의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1원 낙찰을 행하는 제약이나 도매업체들도 공정위 등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도매 마진 한계 임박

정부로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지만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딜레마다.

복지부는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 목소리에 대책을 논의하고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효과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완하는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병원들이기에 1원 낙찰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상위 15개병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46%를 분산 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정부가 현 제도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한데 대해 도매업계는 ‘그렇다면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대로 시행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공개 저가 입찰을 하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병원 규모별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움직임이다. 특히 국공립병원은 저가입찰의 특성상 1원 낙찰이 되더라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공립병원을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시키더라도 약가인하 대상에는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금년 들어서만 2번에 걸쳐 전체 의약품의 절반을 훌쩍 넘는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일괄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이는 제약업체들의 이익 감소로 연결되고 실제로 1분기 제약업체의 실적은 참패다.

따라서 제약사로부터 약을 공급받아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도매업체들의 도매마진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제약업체가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도매업계에 떠넘기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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