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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선관위, 선거 위반 후보 제재
해당 후보 재발 방지및 사과 요구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직무대행 이영민)가 최근 특정후보자 지지 광고와 대 회원 서한을 발송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 및 사과 요구 결정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운동기간)를 위반하여 제12장 보칙 제54조의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 1항1호에 의거하여 특정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및 재발방지와 사과문 제출 요구 결정을 내렸다.
또 선관위는 약사공론 지난 22일자 신문에 게재된 특정 예비후보 지지 지면광고에 대해서도 지지모임 대표에게 경고 조치하기로 했으며, 재발방지 및 사과문도 받기로 했다.
이영민 직무대행은 선거관리규정을 악용하거나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는 행위는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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