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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규제개혁회의에 원격화상투약기. 조제약택배 다룰까

jean pierre 2016. 5. 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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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규제개혁회의에 원격화상투약기. 조제약택배 다룰까

약사회, 수년전부터 반복되는 현안에 이번에도 총력저지 방침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 논란이 일던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원격화상투약기와,  일부약국에서 암암리에 행해오던 조제약 불법택배의, 법적 허용이 오는 18일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시 상정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원칙적인 대응론을 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13일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지부장회의를 열고 최근 전문언론에 원격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등 약국 관련 안건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다음 주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상 투약기(일반약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했다.

조찬휘 회장은 "현 위기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기이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는 대기업육성만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상하좌우간 소통이며, 우리는 모두는 단결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장들 또한 하나 되는 모습으로, 힘을 모을 때 약사직능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며 단결을 강조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절대 허용 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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