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토론회 개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을 돌아보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정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5개월간 1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였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기관에서 접수하여, 34,974명이 등록하였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들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명이..